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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7월 업무일정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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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03
날짜
2020-07-01
첨부파일

7월의 업무 일정

10() : (반기별납부대상자 포함)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27() : 2020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31() :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건물분 재산세 납부(61일 기준일),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전월(6)의 업무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831_코로나19로 납부연장)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7)와 거래증빙 관리에 관련하여,

2020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727일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를 조속히 마감하시어 715일까 지는 당사무실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때 2020년 상반기의 일반 전표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가 제때에 전달되 면 반기 결산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기장 하는 경우는 별도의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 사항

세무서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불부합 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제 때에(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 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로 인하여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야 합니다.

* 실제 거래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진 폐업 또는 직권폐업)한 상태에서의 거래

=>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추징 당함. 실거래인 경우 소득세는 구제됨. (다만 거래 당시에 상 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두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구제되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는 A와 거래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B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 이경우도 부가세 추징,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소득세는 구제.

*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현금주의로 하는 경우

=> 이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2020.01.01. 이후)

(1)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됨

(2)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세분화) :

1개월이내 50%감면, 1~3개월이내 30%감면, 3~6개월이내 20%감면

(3)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세분화) :

1개월이내 90%감면, 1~3개월이내 75%감면, 3~6개월이내 50%감면,

6개월~1년이내 30%감면, 1~16개월이내 20%감면, 16개월~2년이내 1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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