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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5월 업무일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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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38
날짜
2020-04-29
첨부파일

5 월의 업무 일정

4() :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12월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12월말 성실신고대상 법인세 신고 및 납부, 1분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1()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신고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61() : 2019년귀속 법인세 분납분 납부(중소기업),

2019년귀속 개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831일로 연장)

 

전월(4) 업무 확인

전월 25일 까지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일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일반 개인사업자는

일부 세액 감면 됨)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거래 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거래시기란 상품을 공급 (인도)완료한 때,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말합니다.(대금을 지급하는 때가 아님을 유의)

건설업체 등이 장기간에 걸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건설업체 이외에도 상품 또는 제품 을 수개월에 걸쳐서 제공하는 경우도 그러함)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에 발행 및 전송에 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시 의무 불 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한 사업장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발행 및 전송 뿐만 아니라 지연 수령 시에도 회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 다면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종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제 때 전송 하지 아니하여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 발행 및 전송에 주의를 기 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전송의 실수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당월 업무 안내

1. 5월은 2019년 귀속분 개인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 : 831일로 연장)

(1)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1개 이상의 사업소득(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전부를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동 근로소득도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비영업대금이자 및 비상장기업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도 배우자간에 각각 별도로 집계하여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금융종합과 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

2. 2019년도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별도의 공문 참조)

(아래 각항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5월 첫 주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 바랍니다)

결산 증빙 자료 중 아직 미전달 자료(경비 증빙 등)가 있으면 그 자료

주민등록등본(종합소득공제 관련)

타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 자료(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사업 사업자등록증 등...)

기부금 납부영수증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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