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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3월 업무일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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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6
날짜
2020-02-25
첨부파일

3 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근로사업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31()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전월(2) 업무 확인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 입 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19년의 원천세 신고 내역에 관한 지급조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3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20331일 까지 법인세 신고

(1) 201912월말 법인의 경우 귀속 법인세를 331일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하므로

2019년 귀속분 중 아직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조속한 기일 내에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체의 경우는 별도 일정)

또한 귀사에서 제공한 통장 및 전표 증빙 등에 의하여 예상 손익이 법인세 신고 전에 대략적 으로 나오게 되는데, 동 가결산 내용에 의한 이익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사업의 실상과 부합

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 사무실과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늦어도 3월 초순 까지는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3월말 전에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2019년도 중에 귀 법인의 주식 지분 변동이 있은 경우는 꼭 당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식거래 시는 반드시 거래일의 세법상 평가액 고려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치 않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동 내역을 같이 신고하여야 함)

 

2.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 7](2018.01.01. 이후)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신설 함 (2021.12.31. 일까지 적용)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 한 사업자가 고용을 증가 시킨 경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정규직,장애인근로자 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3.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세액공제 [조특법 제19](2019.01.01. 이후)

대상 :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공제

, 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2021.12.31. 일까지 적용)

 

4. 공시가격의 변동

4월말에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새로이 공시되고, 5월말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난히 가격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시 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 경우 공시일 이후 부터는 변경 인상된 공시가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증여세

부담을 적게 하려면 공시가격이 인상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 하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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