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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0월 업무 일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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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1
날짜
2019-09-25
첨부파일

10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7~9)

25() :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지납부)

31()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중소기업),

6월말 법인 법인세분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월(9) 업무 확인

9월 말 까지 반기결산 완료

반기결산 결과는 10월 중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반기결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반기결산 결과는 하반기 증빙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 중

지출증빙제도의 시행으로 일반경비는 통상 3만원 초과 지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 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갖추어야 가산세(2%) 부담 없이 손비 처리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대비는 1만원 초과 지출액은 정규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되는데, 그 중 거래처 경조사 관련하여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0만원이며, 경조사와 관련 지출증빙으로는 경조사 초대장(안내장, 부고장 등)과 지출금액 표시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기간(1-6)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고지

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1018일경 까지 각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입니다.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이번과세 기간 중에 휴업을 하거나 사업이 부진한 사유 등으로 직전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한 경우

항에 의한 바와 같이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7- 9) 중에 수수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1015일 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보험회사의 무료 세무상담' 사칭 주의

최근 **라이프 등 유사보험 업체에서 세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느냐?”, 대표자에 대한 새로운 절세방안이 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업체가 많아 집중 관리를 못하고 있다 등 갖가지 이유로 무료 세무자문'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결국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가 있어 연락을 취하고자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보험을 해약하고 싶어도 손실을 보게 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사보험 업체의 무료세무상담' 전화에 주의하시고 관련 사항을 당사로 알려주시면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언제나 귀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료세무자문'에 현혹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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