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9월의 업무 일정
- 10일(화) : 원천징수분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업소득세 신고 납부
- 30일(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재산세(토지, 주택1/2)납부,
전월(8월) 업무 확인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월 25일)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26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 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준비사항
◉ 반기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19년도 상반기(1월 - 6월) 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월 10일경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 영수증, 주거래 통장 사본,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및 기타 업무관련 자료 등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1.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 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2. 일정한요건을 갖춘 아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가 가능하므로 합산배제 여부에 대하여 당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대주택 합산배제
– 세무서 및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 등
(2)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 종업원 제공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3) 주택건설용토지 과세특례
(4)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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