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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9월 업무 일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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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27
날짜
2019-08-26
첨부파일

9월의 업무 일정

- 10일(화) : 원천징수분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업소득세 신고 납부

- 30일(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재산세(토지, 주택1/2)납부,

전월(8월) 업무 확인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월 25일)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26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 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준비사항

 

◉ 반기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19년도 상반기(1월 - 6월) 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월 10일경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 영수증, 주거래 통장 사본,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및 기타 업무관련 자료 등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1.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 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2. 일정한요건을 갖춘 아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가 가능하므로 합산배제 여부에 대하여 당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대주택 합산배제

– 세무서 및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 등

 

(2)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 종업원 제공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3) 주택건설용토지 과세특례

 

(4)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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