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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4월 업무일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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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0
날짜
2019-04-08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1분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5() :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30() :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12월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전월(3) 업무 확인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 까지 2018년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은 경우 세액을 제때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에 중대 한 오류나 정정 사항을 발견하시면 신속히 당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4월 말일에 납부합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425)

예정 신고 기간(1- 3) 중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필요한 준비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시어, 415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신고하는 경우는 자체 준비)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415일 전후로 세금계산서 준비 상황, 부가율 등에 관한 상담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 달에 함께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책자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준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전달해 주실 때에 동 기간(1 - 3)의 일반 전표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세법 안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면제 금액 상향 [부가세법 제483, 661]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 20만원미만 -> 3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감 [부가세법 제602항 및 5]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가산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로 인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0.3% 로 인하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로 인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소득세법 제81조의2], [법인세법 제75조의6]

거래대금의 50% -> 20%로 인하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472]

1일 근로소득공제금액 10만원 -> 15만원으로 인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미납기간 1일당 3/10,000 (10.95%) -> 미납기간 1일당 2.5% (9.125%) 로 인하

 

자세한 2019년 개정세법은 4월 중으로 발송 예정이니 향후 별도로 발송 될 개정세법 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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