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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2월 업무일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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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6
날짜
2019-02-07
첨부파일

 

2월의 업무 일정

11()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18() : 종합부동산세 분납

28()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기타소득국내원천지급분)

 

 

전월(1) 업무 확인

125일 부로 2018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8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18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 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18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18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18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체 기장 업체는 자체 처리한 전산회계데이타'를 당 사무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18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법인 소유 (모든) 예금 통장 엑셀파일 등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행 (2019.01.01. 이후)

[총수입금액 x (1-필요경비율)-기본공제] x 14% (지방소득세 별도)

필요경비율 50%(, 임대주택 등록 시 60%) / 기본공제 200만원(, 임대주택 등록 시 400만원)

(2)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2019.01.01. 이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

(2018.2기 신고분 부터 적용 가능)

(3) 소형주택 범위 축소 (2019~ 2021년까지 적용예정)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 되었던 소형주택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m² 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m²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 됨.

2019년 개정 세법에 관한 요약 자료는 별도의 안내 자료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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