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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4월 업무일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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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12
날짜
2018-04-10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25() :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30()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12월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전월(3) 업무 확인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 까지 2017년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은 경우 세액을 제때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에 중대 한 오류나 정정 사항을 발견하시면 신속히 당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4월 말일에 납부합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425)

예정 신고 기간(1- 3) 중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필요한 준비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시어, 415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신고하는 경우는 자체 준비)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415일 전후로 세금계산서 준비 상황, 부가율 등에 관한 상담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 달에 함께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책자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준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전달해 주실 때에 동 기간(1 - 3)의 일반 전표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안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범위 확대

요건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 공제허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 중 개인음식점업자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경우,

공제율을 8/108 -> 9/1092년간 (2018~2019) 상향 조정

 

3.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안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2018.01.01. 이후 양도분 부터)

 

자세한 2018년 개정세법은 4월 중으로 발송 예정이니 향후 별도로 발송 될 개정세법 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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