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4 월의 업무 일정
◉ 10일(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25일(수) :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 30일(월)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12월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전월(3월) 업무 확인
◉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종료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과정에 서 법인 임직원의 전년도 급여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 자의 경우 해당 변동 내용을 잘 파악(원천징수 영수증 수정분)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25일)와 관련하여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없이 직전(전년도 2 기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4월 20일 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기의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보다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자는 매출 및 매입 자료를 당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비록 예정기간(1월 - 3월)에는 신고 없이 전기 실적에 의해서 예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지만, 해당 예정기간 거래분에 대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제 때에 잘 구비하도록 하셔야 신고 관리에 차질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③ 이번 달에 함께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책자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④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동 기간(1 - 3월)의 세금 계산서와 일반 전표를 함께 준비하여 당 사무실로 전해주시면 신고관리 및 결산자료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안내
①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범위 확대
요건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 공제허용
②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 중 개인음식점업자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경우,
공제율을 8/108 -> 9/109로 2년간 (2018~2019년) 상향 조정
3.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안내
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②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2018.01.01. 이후 양도분 부터)
※ 자세한 2018년 개정세법은 4월 중으로 발송 예정이니 향후 별도로 발송 될 개정세법 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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