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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4월 업무일지(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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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80
날짜
2018-04-10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25() :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30()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12월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전월(3) 업무 확인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종료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과정에 서 법인 임직원의 전년도 급여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 자의 경우 해당 변동 내용을 잘 파악(원천징수 영수증 수정분)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없이 직전(전년도 2 기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420일 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기의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보다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자는 매출 및 매입 자료를 당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정기간(1- 3)에는 신고 없이 전기 실적에 의해서 예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지만, 당 예정기간 거래분에 대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제 때에 잘 구비하도록 하셔야 신고 관리에 차질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달에 함께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책자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동 기간(1 - 3)세금 계산서와 일반 전표를 함께 준비하여 당 사무실로 전해주시면 신고관리 및 결산자료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안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범위 확대

요건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 공제허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 중 개인음식점업자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경우,

공제율을 8/108 -> 9/1092년간 (2018~2019) 상향 조정

 

3.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안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2018.01.01. 이후 양도분 부터)

 

자세한 2018년 개정세법은 4월 중으로 발송 예정이니 향후 별도로 발송 될 개정세법 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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