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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3월 업무일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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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76
날짜
2018-03-02
첨부파일

3 월의 업무 일정

 

12()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근로사업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42()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전월(2) 업무 확인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 입 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17년의 원천세 신고 내역에 관한 지급조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3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8331일 까지 법인세 신고

(1) 201712월말 법인의 경우 귀속 법인세를 2018331일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하므로 2017년 귀속분 중 아직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조속한 기일 내에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문 업체의 경우는 별도 일정)

또한 귀사에서 제공한 통장 및 전표 증빙 등에 의하여 예상 손익이 법인세 신고 전에 대략적 으로 나오게 되는데, 동 가결산 내용에 의한 이익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사업의 실상과 부합

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 사무실과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늦어도 3월 초순 까지는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3월말 전에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2017년도 중에 귀 법인의 주식 지분 변동이 있은 경우는 꼭 당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주식거래 시는 반드시 거래일의 세법상 평가액 고려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치 않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동 내역을 같이 신고하여야 함)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관련 세제 혜택 (개정 내용 반영)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 4]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청년100%, 그 외 50%)(2018.12.31.일까지 적용)

(2) 청년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공제액 확대) [조특법 제29조의 5]

모든 기업(소비성서비스업등 일부업종제외)의 직전과세연도 대비 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백만원, 대기업 3백만원 세액공제 가능

(사후관리 대상)(2017.12.31.일 까지 적용)

(3)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 적용기한연장 및 공제액 확대) [조특법 제30조의 2]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2016.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중견 5백만원, 중소 7백만원 세액공제 가능(2017.12.31.일까지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당 법인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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