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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3월 업무일지(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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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65
날짜
2018-03-02
첨부파일

3 월의 업무 일정

 

12()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근로사업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42()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전월(2) 업무 확인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 입 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17년의 원천세 신고 내역에 관한 지급조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3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7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17년도의 사업 내용에 대한 본 결산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서류 등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12월 말 현재의 외상매출, 매입대금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명세

(2) 전자어음 거래내역 및 구매자금 상환내역, 사업관련 예금 통장 사본 등

(3)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4) 기타 사업관련 지출 증빙으로서 당사무실에 제시되지 않은 증빙 등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관련 세제 혜택 (개정 내용 반영)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 4]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청년100%, 그 외 50%)(2018.12.31.일까지 적용)

(2) 청년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공제액 확대) [조특법 제29조의 5]

모든 기업(소비성서비스업등 일부업종제외)의 직전과세연도 대비 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백만원, 대기업 3백만원 세액공제 가능

(사후관리 대상)(2017.12.31.일 까지 적용)

(3)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 적용기한연장 및 공제액 확대) [조특법 제30조의 2]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2016.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중견 5백만원, 중소 7백만원 세액공제 가능(2017.12.31.일까지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당 법인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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