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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2월 업무일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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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6
날짜
2018-02-07
첨부파일

2월의 업무 일정

12()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19() : 종합부동산세 분납

28()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기타소득국내원천지급분)

 

전월(1) 업무 확인

125일 부로 2017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7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17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 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17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17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17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체 기장 업체는 자체 처리한 전산회계데이타'를 당 사무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17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법인 소유 (모든) 예금 통장 사본 및 어음기입장 또는 어음 사본 등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7.12.31. 까지

2018.01.01.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초과-4,600만원이하

15%

1,200초과-4,600만원이하

15%

4,600초과-8,800만원이하

24%

4,600초과-8,800만원이하

24%

8,800초과-15천만원이하

35%

8,800초과-15천만원이하

35%

15천만원-5억원

38%

15천만원-3억원이하

38%

3억원-5억원이하

40%

5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55> (2018.01.01. 이후)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중 20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3주택

이상자는 20%가산세율 적용 되고, 2주택 이상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됨.

(, 2018.03.31.까지는 1세대3주택 이상자 투기지역에 소재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 가산만 적용)

(3)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2017.12.27. 이후)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 해야 했지만,

2017.12.27. 이후부터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시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수 있도록 개선.

 

2018년 개정 세법에 관한 요약 자료는 별도의 안내 자료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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