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2월의 업무 일정
◉ 12일(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19일(월) : 종합부동산세 분납
◉ 28일(수)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ㆍ국내원천지급분)
전월(1월) 업무 확인
◉ 1월 25일 부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7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 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17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17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17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체 기장 업체는 자체 처리한 ‘전산회계데이타'를 당 사무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17년 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법인 소유 (모든) 예금 통장 사본 및 어음기입장 또는 어음 사본 등
※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7.12.31. 까지 |
2018.01.01. 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이하 |
6% |
1,200만원이하 |
6% |
1,200초과-4,600만원이하 |
15% |
1,200초과-4,600만원이하 |
15% |
4,600초과-8,800만원이하 |
24% |
4,600초과-8,800만원이하 |
24% |
8,800초과-1억5천만원이하 |
35% |
8,800초과-1억5천만원이하 |
35% |
1억5천만원-5억원 |
38% |
1억5천만원-3억원이하 |
38% |
3억원-5억원이하 |
40% | ||
5억원 초과 |
40% |
5억원 초과 |
42% |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55조> (2018.01.01. 이후)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중 20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3주택
이상자는 20%가산세율 적용 되고, 2주택 이상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됨.
(단, 2018.03.31.까지는 1세대3주택 이상자 투기지역에 소재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 가산만 적용)
(3) 국세 –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2017.12.27. 이후)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 해야 했지만,
2017.12.27. 이후부터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시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수 있도록 개선.
※ 2018년 개정 세법에 관한 요약 자료는 별도의 안내 자료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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