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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09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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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97
날짜
2012-08-28
첨부파일

9월의 업무 일정
◉ 10일(월) : 원천징수분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10월2일(화) :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 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일반법인)

전월(8월) 업무 확인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월 25일)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20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말 법인의 경우 8월 31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며, 납부한 중간예납고지서는 당 사무실로 FAX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반기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금년도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한 업체는 이미 중간 결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또한 매월 월결산하는 경우도 이미 매월별로 완료 하였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자체 결산하는 업체의 경우 회사의 계획에 따르시면 됩니다)
     2012년도 상반기(1월 - 6월) 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월 10일경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 영수증, 법인 명의 일체의 통장.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별도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 2012.07.26.부터 시행
1.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종전에는 세법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2012.07.26.이후부터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함
        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②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질병 등으로 요양
        ③ 천재지변                   ④ 개인 파산
     ※ 2012.07.25.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전이므로 정산이 가능하며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시점이 지연되더라도 올해 안까지 지급하는 것이 시비소지가 없음.
2.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의무
     2012.07.26.이후 신설되는 사업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1년 이내 퇴직연금에 가입
     ※ 2012.07.25. 이전에 신설된 사업체는 현행과 같이 실제 직원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원의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의 1-①②③④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법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세법상 현실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등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에 없을 경우 임시주총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작성하여 지급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 시에도 해당 임원의 퇴직연금은 가입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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