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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08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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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55
날짜
2012-07-30
첨부파일

8월의 업무 일정
◉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 31일(금) :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일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일, 균등할 주민세 납부일 

전월(7월) 업무 확인
◉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 등으로 수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부도어음 “대손세액 공제신청” 한 경우는 “어음 원본”을 꼭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12년도 상반기(1월 - 6월) 중간결산을 8월 -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 14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각 신고기간별로 해당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주실 때에 경비 증빙자료 및 거래통장 관련자료 등 장부기장을 위한 일반 자료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원활한 결산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준비하실 자료 : 경비 증빙(영수증 등),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영수증, 거래 관련 통장 사본,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관련 보완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발급의무자 및 가산세 요약
  2010년부터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의무대상과 가산세를 정리하였습니다.
  1. 발급의무자 :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2010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하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인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2기와 그 다음해 1기 과세기간에 적용함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① 전자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가산
       ②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발급특례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가산
       ③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시점 또는 발급특례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가산
       ④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전송하거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 이후에 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가산
       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 가산세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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