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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05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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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29
날짜
2012-04-27
첨부파일

5 월의 업무 일정
◉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납부
◉ 31일(목) : 2011년 귀속 개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신고,
              2011년 귀속 법인세 분납분 납부(중소기업)

전월(4월) 업무 확인
◉ 전월 25일 까지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착오는 없었는지, 세금 납부는 제대로 하였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거래시기란 상품을 공급 (인도)완료한 때,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말합니다. 
      건설업체 등이 장기간에 걸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건설업체 이외에도 상품 또는 제품을 수개월에 걸쳐서 제공하는 경우도 그러함)
   ②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에 발행 및 전송에 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한 사업장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발행 및 전송 뿐만 아니라 지연 수령 시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과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종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제 때 전송하지 아니하여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한 사업장의 경우 4월부터는 발행 및 전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전송의 실수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전월 30일 까지 1-3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간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제출 시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 1-3월분 : 4월말, 4-6월분 : 7월말, 7-9월분 : 10월말, 10-12월분 : 다음연도 2월말

당월 업무 안내
◉ 5월은 2011년분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법인 임직원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임직원이 있으면 당 사무실에 알려 주시어 신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비영업대금이자 및 비상장기업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도 배우자간에 각각 별도로 집계하여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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