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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04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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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58
날짜
2012-04-03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 10일(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25일(수) :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 30일(월)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말 법인 주민세 납부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기한(중소기업 법인은 5월 31일까지)

전월(3월) 업무 확인
◉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 까지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은 경우 세액을 제때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정정 사항을 발견하시면 신속히 당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4월 말일에 납부합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4월 25일)
 ① 예정 신고 기간(1월 - 3월) 중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時
    필요한 준비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시어, 4월 16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신고하는 경우는 자체 준비)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4월 15일 전후로 세금계산서 준비 상황, 부가율 등에 관한 상담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③ 이번 달에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책자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④ 이번 부가세 신고 준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전달해 주실 때에 동 기간(1 - 3월)의 일반 전표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신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 안내
 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시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3.7% -> 4%
 ②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산후조리원 용역 추가 (2012.2.2. 이후 공급부터 적용)
 ③ 세금계사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수정발급 사유 :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된 경우 + 세율(영세↔10%)적용을 잘못한 경우, 잘못 적힌 경우는 착오여부 관계없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④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변경 전 :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수정발급
    변경 후 : 계약해제일을 공급일자로 수정발급 (2012.7.1. 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⑤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 조정 (2012.2.2.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다음달 10일까지 =>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
 ⑥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2012.7.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발급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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