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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11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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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59
날짜
2011-10-27
첨부파일

11월의 업무 일정

◉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30일(수) : 특별소비세(교육세) 신고 납부,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월) 업무 확인

◉ 10월 25일 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신고 時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신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당 사무실로 바로 업무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 미납일수에 대하여 연리 10.95%(일변 3전)의 이율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금이 가능한 부분 만큼이라도 납부하시면 그 만큼 가산세(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9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 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입금표, 통장 사본, 어음기입장, 송금영수증 등),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 된 증빙을 11월 10일경(10월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 상식> - 취득세
1. 취득세란 ?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
2.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50%씩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부터 등기할 때까지 50% 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50% 납부
3. 과세표준 및 세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년미만의 법인은 (등록세부분)중과될 수 있음

취득방법

과세표준

세율

합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매매(주택제외)

취득가액

4%

0.2%

0.4%

4.6%

감면적용

매매(국민주택이하)

매매(국민주택초과)

 

2%

2%

 

비과세

0.5%

 

0.2%

0.2%

 

2.2%

2.7%

신축(원시취득), 상속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감면 요건 :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201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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