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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11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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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47
날짜
2011-10-27
첨부파일

11월의 업무 일정

◉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30일(수) : 특별소비세(교육세) 신고 납부,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월) 업무 확인
◉ 10월 25일 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 납부기한이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분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신규 등록자이거나, 전기에 환급받았거나, 전기실적 대비 1/3 이하인 경우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정고지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내년 1월에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시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 납부 실적의 1/2을 11월 말 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전년도에 결손이었거나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30%에 미달한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11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입금표, 통장 사본, 어음기입장, 송금영수증 등),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 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된 증빙을 11월 10일경(10월 25일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 상식> - 취득세
1. 취득세란 ?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
2.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50%씩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부터 등기할 때까지 50% 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50% 납부
3.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방법

과세표준

세율

합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매매(주택제외)

취득가액

4%

0.2%

0.4%

4.6%

감면적용

매매(국민주택이하)

매매(국민주택초과)

 

2%

2%

 

비과세

0.5%

 

0.2%

0.2%

 

2.2%

2.7%

신축(원시취득), 상속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감면 요건 :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201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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