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1월의 업무 일정
◉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30일(수) : 특별소비세(교육세) 신고 납부,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월) 업무 확인
◉ 10월 25일 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 납부기한이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분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신규 등록자이거나, 전기에 환급받았거나, 전기실적 대비 1/3 이하인 경우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정고지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내년 1월에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시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 납부 실적의 1/2을 11월 말 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전년도에 결손이었거나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30%에 미달한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11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입금표, 통장 사본, 어음기입장, 송금영수증 등),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 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된 증빙을 11월 10일경(10월 25일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 상식> - 취득세
1. 취득세란 ?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
2.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50%씩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부터 등기할 때까지 50% 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50% 납부
3.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합 계 |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매매(주택제외) |
취득가액 |
4% |
0.2% |
0.4% |
4.6% |
감면적용 매매(국민주택이하) 매매(국민주택초과) |
2% 2% |
비과세 0.5% |
0.2% 0.2% |
2.2% 2.7% | |
신축(원시취득), 상속 |
2.8% |
0.2% |
0.16% |
3.16% | |
증여 |
3.5% |
0.2% |
0.3% |
4.0% |
※ 감면 요건 :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201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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