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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10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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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12
날짜
2011-09-29
첨부파일

10월의 업무 일정

◉ 10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25일(화) :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지납부)
◉ 31일(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중소기업)
              6월말 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전월(9월) 업무 확인
◉ 9월 말 까지 반기결산 완료 
     반기결산 결과는 10월 중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반기결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반기결산 결과는 하반기 증빙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결산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 중
     지출증빙제도의 시행으로 일반경비는 통상 3만원 초과 지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갖추어야 가산세(2%) 부담 없이 손비 처리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대비는 1만원 초과지출액은 정규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되는데, 그 중 거래처 경조사 관련하여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0만원이며, 경조사와 관련한 지출증빙으로는 경조사 초대장(안내장, 부고장 등)과 지출금액 표시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대신, 직전기간(1월 -6월)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고지
    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10월 20일경 까지 각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입니다.
 ②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이번과세 기간 중에 휴업을 하거나 사업이 부진한 사유 등으로 직전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한 경우 
 ③ 위 ②항에 의한 바와 같이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7월 - 9월)중에 수수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時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어,  10월 17일 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0월 14일 이전에 부가율 및 세금계산서 준비상황 등과 관련한 상담을 담당자나 담당세무사와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e-세로」에서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2011.9.1.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국세청「e-세로」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보안카드로 로그인 후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발급가능
    => 기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필요
 ② 온라인 회원가입 : 일반사업자(법인 포함)도 공인인증서 없이 보안카드로 온라인 회원가입가능
 ③ 보안카드 발급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안카드사용자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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