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11년 9월 업무안내(개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50
날짜
2011-08-27
첨부파일

9월의 업무 일정
◉ 14일(수) : 원천징수분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30일(금) :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 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일반법인)

전월(8월) 업무 확인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20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11년도 상반기(1월-6월) 반기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월 10일경까지는 당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면 좀 더 충실한 결산 내용이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시어, 결산 관련 자료의 원활한 인계에 많은 관심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매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주실 때에, 경비 증빙자료(전표)와 외상대 관련 자료(전표) 및 거래 통장 자료를 함께 전달해 주시도록 관행을 세워주시면, 원활한 결산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 영수증, 주거래 통장 사본,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별도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 가산세제도(2%)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평소에 증빙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2011년 하반기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 '11.8.18 정부 보도자료
1. 전월세주택 공급확대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LH등을 통한 민간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② 도시 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 : 도시형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저리(2%) 건설자금 특별지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
     ③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 (현행) 수도권 3호이상, 지방 1호 이상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 (개선) 수도권 · 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 하여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현행)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2. 전세수요 집중 완화 및 분산
      ① 주택구입지원 : 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비자금 금리 인하 (연 5.2%-->연 4.7%)
3.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
   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소득 3천-->5천만원 이하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내 공제)
      ②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11년 9월 업무안내(법인)
다음글 2011년 10월 업무안내(개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