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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9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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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11
날짜
2011-08-27
첨부파일

9월의 업무 일정
◉ 14일(수) : 원천징수분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30일(금) :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 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일반법인)

전월(8월) 업무 확인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월 25일)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20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말 법인의 경우 8월 31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며, 납부한 중간예납고지서는 당 사무실로 FAX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반기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금년도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한 업체는 이미 중간 결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또한 매월 월결산하는 경우도 이미 매월별로 완료 하였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자체 결산하는 업체의 경우 회사의 계획에 따르시면 됩니다)
     2011년도 상반기(1월 - 6월) 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월 10일경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 영수증, 법인 명의 일체의 통장.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별도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하반기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 '11.8.18 정부 보도자료
1. 전월세주택 공급확대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LH등을 통한 민간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② 도시 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 : 도시형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저리(2%) 건설자금 특별지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
     ③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 (현행) 수도권 3호이상, 지방 1호 이상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 (개선) 수도권 · 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 하여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배제
        *(현행)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2. 전세수요 집중 완화 및 분산
      ① 주택구입지원 : 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비자금 금리 인하 (연 5.2%-->연 4.7%)
3.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
   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소득 3천-->5천만원 이하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내 공제)
      ②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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