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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8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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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52
날짜
2011-07-28
첨부파일

8월의 업무 일정
◉ 10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 31일(수) :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일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일, 균등할 주민세 납부일 

전월(7월) 업무 확인
◉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으로 수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부도어음 “대손세액 공제신청” 한 경우는 “어음 원본”을 꼭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11년도 상반기(1월 - 6월) 중간결산을 8월 -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 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 14일)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 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1)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한 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는 전년 실적 대비 1/2로 금년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2) 금년도 실적으로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하는 업체의 경우는 8월 말까지 반기 결산을 완료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8월 10일 까지 가결산 관련 미결 자료를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 가능하면 8월 중순까지는 전표 입력 완료 요망)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1. 미용수술ㆍ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2011년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 무도학원에도 10% 부가가치세 부과.
     2.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2011년 6월 3일 이후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됨.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3. 주 40시간 근무제확대 적용
       7월부터 주40시간(주5일) 근무제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
     4. 고액 재산 피부양자 건보료 납부
       7월부터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 초과 고액 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시지가로는 12억9천만원. 실지거래로는 주택의 경우 약 15억원 상당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그 대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규모는 1800여 명으로 7월 말 첫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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