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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10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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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62
날짜
2010-09-24
첨부파일
10월의 업무 일정

◉ 11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25일(월) :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지납부)
◉ 11월1일(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중소기업)
6월말 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전월(9월) 업무 확인
◉ 9월 말 까지 반기결산 완료
반기결산 결과는 10월 초순 중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반기결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시
면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반기결산 결과는 하반기 증빙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
가 됩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결산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 중
지출증빙제도의 시행으로 일반경비는 통상 3만원 초과 지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갖추어야 가산세(2%) 부담 없이 손비 처리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또한 접대비는 1만원 초과지출액은 정규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되는데, 그 중 거래처 경조사
관련하여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0만원이며, 경조사와 관련한 지출증빙으로는 경조사 초대장(안내
장, 부고장 등)과 지출금액 표시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는 달입니다.
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대신, 직전기간(1월 -6월)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고지
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10월 20일경 까지 각 사업장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②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이번과세 기간 중에 휴업을 하거나 사업이 부진한 사유 등으로 직전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한 경우
③ 위 ②항에 의한 바와 같이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7월 - 9월) 중에 수수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時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어, 10월 20일 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0월 15일 이전에 부가율 및 세금계산서 준비상황 등과 관련한 상담을 담당자나 담당세무사와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2010년 세제개편(안) - '10.8.29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① 무주택자ㆍ1주택자가 내년 3월까지 주택 매입 시 DTI 규제 제외(단, 강남3구 및 9억초과 제외)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12년말까지 연장됨. (1세대 2주택, 3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③ 임대주택 규제 완화 : 주택수(5채 →3채), 임대기간(10년→7년), 면적은 국민주택 85㎡ 이하, 공시지가
(3억→6억)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함. (해택 :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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