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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10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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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11
날짜
2010-09-24
첨부파일
10월의 업무 일정

◉ 11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25일(월) :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지납부)
◉ 11월1일(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중소기업)
6월말 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전월(9월) 업무 확인

◉ 9월 말 까지 반기결산 완료
반기결산 결과는 10월 초순 중으로 송부(법인 중간 예납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서 사본이 전달된 경우는
제외) 될 예정입니다. 반기결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반기결산 결과는 하반기 증빙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관심 있게 살펴 보시기
를 당부 드립니다.

※ 결산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 중
지출증빙제도의 시행으로 일반경비는 통상 3만원 초과 지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갖추어야 가산세(2%) 부담 없이 손비 처리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대비는 1만원 초과지출액은 정규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되는데, 그 중 거래처 경조사 관련하
여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0만원이며, 경조사와 관련한 지출증빙으로는 경조사 초대장(안내장,
부고장 등)과 지출금액 표시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는 달입니다.
①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고지에 의하여 납부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인은 모든 법인 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자가 되므로 준비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할 대상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7월 - 9월)중에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
서 등 신고 時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어, 10월 20일 까지 당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자문업체로서 직접 신고하는 업체는 예외)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③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10월 15일 이전에 부가율 및 세금계산서 준비 등 에 관한 상담을
담당자나 담당세무사와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2010년 세제개편(안) - '10.8.29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① 무주택자ㆍ1주택자가 내년 3월까지 주택 매입 시 DTI 규제 제외(단, 강남3구 및 9억초과 제외)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12년말까지 연장됨. (1세대 2주택, 3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③ 임대주택 규제 완화 : 주택수(5채 →3채), 임대기간(10년→7년), 면적은 국민주택 85㎡ 이하, 공시지가
(3억→6억)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함. (해택 :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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