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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9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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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32
날짜
2010-08-31
첨부파일
9월의 업무 일정
◉ 10일(금) : 원천징수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30일(목) :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 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일반법인)

전월(8월) 업무 확인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20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10년도 상반기(1월-6월) 반기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월 10일경까지는 당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면 좀 더 충실한 결산 내용이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시어, 결산
관련 자료의 원활한 인계에 많은 관심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매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
를 전달해 주실 때에, 경비 증빙자료(전표)와 외상대 관련 자료(전표) 및 거래 통장 자료를 함께 전달해 주시
도록 관행을 세워주시면, 원활한 결산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 영수증, 주거래 통장 사본,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별도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 가산세제도(2%)가 시행되
고 있으므로 평소에 증빙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2010년 세제개편(안) - '10.8.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양도세 중과세 유예 여부는 검토 중)
①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하되, 공제한도로 「고용증가인원 × 일정금액*」을 설정
②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8%→6%)
③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일몰연장 '10년말→'13년말)
ㅇ창업자금을 증여(30억원 한도)받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
ㅇ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30억원 한도)받는 경우 5억원 공제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
④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 대상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ㅇ중소기업 졸업 시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이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
*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25%, (일반기업) 3~6%
** 졸업유예기간(1~4년차) 25%, 그 이후 3년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
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 변경된 K-IFRS를 가급적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⑥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2자녀 50만원→100만원,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200만원)
⑦ 퇴직급여 세제 보완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300만원→400만원)
⑧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건당 100원→200원)
⑨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적용시기: '11.7.1 이후)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 성인 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예정
<진행과정>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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