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10년 8월 업무안내(개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76
날짜
2010-08-04
첨부파일
8월의 업무 일정
◉ 10일(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 16일(월) : 고용 산재 보험료(개산) 분납
◉ 31일(화) :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일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일, 균등할 주민세 납부일

전월(7월) 업무 확인
◉ 7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 등으로 수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
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부도어음 “대손세액 공제신청” 한 경우는 “어음 원본”을 꼭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10년도 상반기(1월 - 6월) 중간결산을 8월 -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 14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각 신고기간별로 해당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주실 때에 경비 증빙자료 및 거래통장
관련자료 등 장부기장을 위한 일반 자료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원활한 결산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준비하실 자료 : 경비 증빙(영수증 등),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영수증, 거래 관련 통장 사본,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관련 보완 자료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임대차계약 갱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제출
2.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ㆍ등록세 감면
3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50%에서 100%로
확대. 2010년 7월 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
(일반승용차 : 차량가격 2천만원 까지 전액면제 / 봉고차, 1톤이하 화물차 등 :전액면제)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확대 -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서비스업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10년 8월 업무안내(법인)
다음글 2010년 9월 업무안내(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