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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8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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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50
날짜
2010-08-04
첨부파일
8월의 업무 일정
◉ 10일(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 16일(월) : 고용 산재 보험료(개산) 분납
◉ 31일(화) :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일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일, 균등할 주민세 납부일

전월(7월) 업무 확인
◉ 7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으로 수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부도어음 “대손세액 공제신청” 한 경우는 “어음 원본”을 꼭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10년도 상반기(1월 - 6월) 중간결산을 8월 -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 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 14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 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1)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한 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는 전년 실적 대비
1/2로 금년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2) 금년도 실적으로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하는 업체의 경우는 8월 말까지 반기결산을
완료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8월 10일 까지 가결산 관련 미결 자료를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 가능하면 8월 중순까지는 전표 입력 완료 요망)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는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임대차계약 갱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제출
2.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ㆍ등록세 감면
3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50%에서 100%로
확대. 2010년 7월 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
(일반승용차 : 차량가격 2천만원 까지 전액면제 / 봉고차, 1톤이하 화물차 등 :전액면제)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확대 -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서비스업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 업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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