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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12월 업무안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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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76
날짜
2010-03-01
 

12월의 업무 일정

◉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부가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및 포기 신고

◉ 15일(화)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31일(목) : 특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간이과세 포기신고

              9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


전월(11월) 업무 확인

◉ 3/4분기(9월말) 가결산 결과를 12월 중순 중으로 송부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결산 내용 중 외상채권. 채무 계정 등 일부 계정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 당 사무실로 전달된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가결산된 것입니다. 3/4분기 가결산 내용을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가결산 내용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발행의무는 없지만 법인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며 업체로부터 이메일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신에 대한 교육을 12월 중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직원이 업체에 방문 시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09도 결산관련

① 12월은 사업년도 마지막 결산 월입니다.

12월은 2009년을 마감하는 달이므로 2009년도에 귀속되는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자료 및 사업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사전에 잘 점검(Check)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       였으면 합니다. 미흡한 자료를 당해 년도에는 보완하기 쉬우나 해 넘어가면 소급하여     자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② 좀더 정확한 결산을 위하여는 12월말 현재의 외상채권, 채무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 재고잔액(년도 말 현재의 잔액 내용)을 년도 말 당시에 기록(관리적 목적       등으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기록해도 무방함)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연말정산 준비 관련 안내문은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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