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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7월 업무안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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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94
날짜
2009-07-03
첨부파일
 
7월의 업무 일정

◉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 납부일 (재산할 사업소세는 7월 31일 납부)    
◉ 27일(월) : 2009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 31일(금)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기일 (종소세 납부세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물분 재산세 납부(6월 1일 기준일),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2/4분기 지급조서(일용근로자분)제출
 
전월(6월)의 업무 확인

◉ 6월 30일 까지 자동차세 납부 확인, 3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 27일)와 거래증빙 관리에 관련하여,
   2009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7월 27일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를 조속히 마감하시어 7월 18일까지는 당사무실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때 2009년 상반기의 일반 전표(영수증 등)도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가 제때에 전달되면 반기 결산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기장 하는 경우는 별도의 일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 사항
   요즘 세무서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제때에(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실제 거래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폐업(자진 폐업 또는 직권 폐업)한상태에서의 거래
      => 이경우는 부가가치세 추징 당함. 실거래인 경우 법인세는 구제됨.
      (다만 거래 당시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두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즉 상대폐업한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한 때>는 구제되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는 A와 거래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B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 이경우도 부가세 추징,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법인세는 구제.
    *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현금주의로 하는 경우
      실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경우인데, 상당히 많은 경우 실제 거래일(납품시, 연불의 경우  대금지급 약정일, 공사완료 시, 용역 수행 종료 시,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른 공식적인 서류(준공검사필증, 거래명세서, 등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상황이 세무당국에 확인되었을 때에는
      => 이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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