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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세무실무
작성일자 : 2014.09.16.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Ⅰ.개요
연예인은 가수, 배우, 모델 등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자로 TV 등 방송, 광고, 영화 등에 출연에 대한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연예인은 주로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출연에 대한 대가의 일정부문을 기획사와 배분하는 전속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연예인이 받는 배분액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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