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증주(시음행사) 사전승인 내부 처리지침"변경 안내
1. 적용시점 : 2015.2월부터
2. 변경내용 :
(1) 기증주(시음주) 사전승인 대상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
(2) 승인기간을 폐지(기존 신제품에 한해 출시 후 3개월만 시음 허용)
(*) 기증주(미개봉 상태로 제공) : 신제품 출시 후 3개월 내 제공가능
시음주(개봉 상태로 제공) : 모든 제품 가능 (물량 및 금액 기준모두 충족)
3. 사전승인 신청을 기존과 동일함.
(*)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