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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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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366
날짜
2023-10-30

이전가격과세제도

 

작성일 : 2023.10.30

작성자 : 배호영 세무사

   

 

1. 국제거래의 뜻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국조법§2 ① 1호)

 

 

 

2. 이전가격세제의 의미와 특징

 

(1) 이전가격세제의 의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2) 이전가격세제의 특징

 

① 과세당국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세법은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소정 기한 내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③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의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향후에 적용하고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

 

 

 

3. 국외특수관계인

 

(1)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와 같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어야 한다.

이때에 “특수관계”의 범위와 세부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국조법§2 ① 4호)

 

1)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 기준

 

①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국조령§2 ②1호 가목)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국조령§2 ②1호 나목)

 

2) 제3자와 그 친족 등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3)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국조법§2 ① 3호 다목)

 

①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②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③ 다른 쪽이 사업 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④ 다른 쪽이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4)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국조법§2 ① 3호 라목)

 

(2)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국외특수관계인을 판정함에 있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는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일방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 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

 

○ 직접 소유비율 : 10%

○ 간접 소유비율 : 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10% + 45% = 55%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직접 소유비율 : 30%

○ 간접 소유비율 : 20% ( = 40% × 50% )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30% + 20% = 50

 

 

 

4. 정상가격산출방법

 

구 분

내 용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국조법§8 ① 1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resales)
(국조법§8 ① 2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정상가격 = 판매가격 - ( 판매가격 × 유사거래의 매출총이익률)

 

(3) 원가가산방법(Cost Plus)
(국조법§8 ① 3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정상가격 = 매입가격 + (매입가격 × 유사거래의 원가이익률)

 

 

(4)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국조법§8 ① 4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국조법§8 ① 5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6)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국조법§8 ① 6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

 

 

 

5.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 임시유보 처분 등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2) 반환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납세자에게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로 통지하며,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이전소득금액통지서로 통지한다.

국외특수관계인

소득처분

①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처분

 

②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보아 유보로 처분

③ 이 외의 자인 경우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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