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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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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74
날짜
2015-06-22
첨부파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절차(1)
                            
작성일 : 2014.06.20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는 특수관계거래들의 정상가격 결정에 대한 적정한 기준(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가능대상, 적정조정 등)을 사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승인된 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전가격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기하기 위함이다. , 승인대상기간 동안 전제조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국세청장이 승인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2. 사전승인 신청 내역

 (1) 대상거래 : 국제거래로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
 
, 신청 시 신청인의 국제거래 전부를 신청할 필요는 없고, 국제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함.

 
(2) 사전승인의 대상 내역 :
 
당해 법인이 채용하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② 당해 산출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을 증명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출기한 :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제출

 
(4) 사전승인신청의 대상기간 :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으로 납세자가 임의로 대상기간을 신청할 수 있음.(5년 또는 10년 가능)

 
(5) 승인의 결정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

 
(6) 후속조치 :
 
기간경과분 : 일방적 정상가격 이행방법으로 이미 신고한 경우는 사전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와 국세청장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기간 미경과분 : 확정신고기한내에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며, 매년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7) 제출서류 :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
관련 법령>

국조법 제6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2010. 1. 1. 제목개정)
국조법시행령 제9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국조법시행령 제10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국조법시행령 제11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2000. 12. 29. 제목개정)
국조법시행령 제11조의 2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국조법시행령 제12연례보고서의 제출 등(2000. 12. 29. 제목개정)
국조법시행령 제13사전승인의 취소 등
국조법시행령 제14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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