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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등 수입 관련 쟁점사항정리
작성일자 : 2015 .07 .21
작 성 자 : 김준효 세무사
Ⅰ. 개요
외국법인A가 내국법인B에게 샘플(IT 관련품목)등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통관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핸드캐리의 방법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외 샘플(IT 관련품목)등을 국내 반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Ⅱ. 검토
1. 반입 방법
(1) 정식수입(정상거래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통관정산서(수입신고필증)를 발부받아 들어오는 경우로 유상 또는 무상 반입의 경우가 있습니다.
(2) 핸드캐리수입(급한 거래 등의 경우)
1) 핸드캐리반입 후 통관절차를 받는 경우(무상 또는 유상 반입)
2) 미신고 된 확인증 등으로 반입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 반입)
2. 회계처리
1)유상반입과 유상판매
매입시 차)상품XXX 대)미지급금XXX
매출시 차)매출원가XXX 대)상품XXX
차)외상매출금XXX 대)상품매출XXX
2)무상반입과 무상판매
매입시 회계처리 없음
매출시 회계처리 없음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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