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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작성일자 : 2018. 01. 14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서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간접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Ⅱ. 본론
(1) 의의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창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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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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