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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작성일자: 2018. 01. 14
작성자: 세림세무법인
1. 개요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하는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일정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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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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