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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Ⅰ.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개요: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2. 적용범위: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상의
세액공제 적용비용
3. 공제비율
(1)중소기업의 경우 : 세액공제금액 Max[(1),(2)]
①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② 증가금액기준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50%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 : 15%, 이후 2년간 : 10%
(2)중견기업의 경우 : 세액공제금액 Max[(1),(2)]
①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② 증가금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40%
(3)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3%)*
② 증가금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40%
* 총액발생기준 공제율(기본 2%, 최대 3%) = 2% + (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0.5
* 단, 공제율의 한도는 3%이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함
4. 연평균발생액의 계산
(1)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2)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 증가발생기준 적용여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총액발생기준만 적용 가능
(3)‘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
①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개월로 인정
②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개월로 불인정
(4)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
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Ⅱ.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개요: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2. 적용범위
(1)신성장동력분야
①조특법 시행령[별표 7]상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②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2)원천기술분야
①조특법 시행령[별표 8]상 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②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3)공제비율
①중소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30%
②대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20%
3. 특이사항
(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는 구분경리해야 함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으로 되는경우에는 해당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함
(2)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한세 규정 미적용
①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②5년간 이월공제 허용
③세액공제 적용시 정부출연금(조특법 제10조의 2)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
액은 포함하지 않음
(3) 적용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4)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
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관할세무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구분 |
비용 | ||||||||||||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및 연구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외주가공비를 포함함) ③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및 연구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 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 · 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함에 따른 비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 ㉲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또는 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만 해당)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 · 검사 및 분석업 영위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술자문료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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