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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치
※설립신고 관련 안내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상담부터 서류작성 및 인정까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으니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은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처리되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업무입니다. |
Ⅰ. 신고절차
Ⅱ.세부설명
(1)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작성서류: 온라인신신규설립 관련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작성을 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외 기업에서 별도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설립신고 접수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설립신고 하기 : 본점 사업자번호 및 법인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 산기협용)로 로그인 합니다.
- 공인증서 로그인 : 연구소등록Tab 또는 전담부서Tab을 클릭합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합니다.
- 설립신고 입력
No, |
항목 |
설명 |
1 |
기업정보등록 |
신고 기업의 정보 등록 |
2 |
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등록 |
신고 연구소/전담부서의 정보등록 |
3 |
연구사업개요서 등록 |
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연구분야 등 |
4 |
직원현황 등록 |
연구원(연구소장, 전담요원, 보조원,관리직원) 등록 |
5 |
시설명세서 등록 |
품명, 모델명, 단기(백만원), 수량 등 |
- 구비서류 첨부
No, |
항목 |
설명 |
1 |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
신고기업의 정보등록 |
2 |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전체도면 |
신고 연구소/전담부서의 정보등록 |
3 |
연구소/전담부서 현판 및 내부사진 |
현판사진 및 연구소/전담부서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사진 |
4 |
해당기업 첨부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입증서류 등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기타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연구소 인정에 필요한 서류 |
- 설립신고 제출 : 작성하신 내용은 신고내역출력Tab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이 정확히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설립신고제출Tab으로 신고를 완료를 합니다.
Ⅲ. 처리기간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기업측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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