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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제감면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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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2
날짜
2024-03-14
세금이야기
김창진

 

 

공제감면 지원제도 안내

 

 

3월은 법인세 신고의 시기입니다.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제 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절세 전략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명목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절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즈음은 고용이 국가적으로나 개별기업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세법에서도 고용과 관련된 세액감면 제도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고, 고용관련 세액감면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R&D 투자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R&D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세제 지원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세액 공제감면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립니다.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A)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B)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25.12.31. 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적용)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 업종(A)

감면 비율(B)

소기업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 포함)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 외

(지식기반산업 포함)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 의료업

5%

 

①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② 감면 한도 : 1억원

   단, 전년도 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 로 함.

 

 

 

(2)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1]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목의 비율()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가) + (나))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②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20["중견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 기업("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3배)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액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가) + (나))

(가) 기업유형별 비율

 

① 중소기업 : 30%

② 그 밖의 기업 : 2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25%)

 

(나) Min [ ①, ② ]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3배

②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목의 비율()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30

 

(나) 매출액 대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비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3배)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가) + (나))

세액공제액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가) + (나))

(가) 기업유형별 비율

 

① 중소기업 : 40%

② 그 밖의 기업 : 30%

 

 

(나) Min [ ①, ② ]

 

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3배

② 10%

 

 

[3]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위 [1],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1] 및 [2]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①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③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당기 발생금액 기준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인 경우(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 100분의 25 )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 ~3년차의 기업 ( 100분의 15 )

③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 ~5년차 의 기업 ( 100분의 10 )

④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5년차 이후의 경우 ( 100분의 8 )

⑤ 일반 비중소기업

   (위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 ( 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 증가금액 기준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직전과세년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25%

     4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나) 당기 발생금액 기준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인 경우(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 100분의 25 )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 ~3년차의 기업

( 100분의 15 )

③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 ~5년차 의 기업

( 100분의 10 )

④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5년차 이후의 경우

( 100분의 8 )

⑤ 일반 비중소기업

   (위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 ( 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1.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외

5년간 50% 감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2. 청년창업중소기업

(2018.05.28. 이전 창업)

감면 제외

(2018.05.28. 이전 창업)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2018.05.29. 이후 창업)

5년간 50% 감면

(2018.05.29. 이후 창업)

5년간 100% 감면

3.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년간 50% 감면

4. 창업벤처중소기업

5년간 50% 감면

5.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5년간 50% 감면

6.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7.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위 ‘2’ 제외)

5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 상기 1항과 3항에도 불구하고 2024.12.31.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위 2항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년도 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위 7항을 적용함.

·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 적용 함.

· 사업기간 1년 미만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함.

 

 

 

(4)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관련 세액공제제도를 기업의 고용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종전 세액공제 규정

개정 규정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3)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 정규직 근로자의 전한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2)

통합고용세액 공제(조특법 제29조의 8)

· 고용증대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세액공제

·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1) 2023.01.01. ~ 2024.12.31. 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8 ⓵항)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 4) 중 하나만 적용가능함(조특법 제127조 ⑪항)

 

2)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추가공제(2차, 3차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등은 계속 적용 가능함.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

구분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내국법인)

청년 등의 범위

· 29세 이하 청년

· 장애인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34세 이하 청년

· 장애인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경력단절여성

 

구분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단위: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단위;만원)

세액공제액

구분

중소

중견

일반

구분

중소

중견

일반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

1,100

1,200

800

400

청년

1,450

1,550

800

400

청년외

700

770

450

0

청년외

850

950

450

0

추가공제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총 3년간

· 그 외 기업 총 2년간

추가납부세액
계산

고용감소 시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은 동일

추가납부세액의

납부방법

선공제분 납부 후 이월세액 감소

(사전벌령해석 소득 2020-478, 2020.10.21.)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 후
부족분은 선공제분 납부

(조특법 제29조의 8 ②항)

 

3) 적용대상법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내국법인)이 적용대상.

(조특법 제29조의 8, 조특령 26조의 8)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1)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 7)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청년, 장애인 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4-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 4)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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