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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가업승계 증여상속 절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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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6
날짜
2024-02-13
세금이야기
김창진

 

 

가업승계 증여. 상속 절세 사례

 

 

일반적으로 부의 세습을 세제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규모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기술축적과 자본축적을 지원하여 건전한 중견기업으로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조세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지원의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지원 조건을 좀 더 완화해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세법 체계와 비슷한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좀 더 앞서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와 가업승계 상속으로 구분하여 세제하고 있는데, 상속 전 지원이 ‘가업승계 증여’이고, 상속 개시 후 지원이 ‘가업승계 상속’인 셈입니다.

 

‘세금이야기’ 시리즈에서도 2018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상속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 증여 및 가업승계 상속의 경우, 일반증여나 일반상속에 비하여 그 혜택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하여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가업승계 증여. 가업승계 상속제도가 상당히 개정되었으므로, “사례”에 의한 설명도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 ‘비교 사례’로 다시 한 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선대가 오랜 기간 경영하던 가업자산을 ‘가업승계 증여’나 ‘가업승계 상속’의 방법으로 승계 받기로 결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안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 상속제도의 변동과정을 잘 확인하는 것도 가업승계 증여 상속의 준비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 동안 개정된 세법 내용에 의하여 변경된 가업승계 증여 상속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일반증여 및 일반상속의 경우가업승계 증여 및 가업승계 상속의 경우 세부담액 차이를 비교 예시해 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단순화한 사례를 가정하고, 각 Case별 사례를 비교해 봅니다.

 

<1> 보유재산 현황 (총 150억)

 

부동산

30억 원

 

금융재산

20억 원

 

가업재산

100억 원

 

<2> 상속인 현황

 

배우자

 

 

자녀2명 (20세 이상)

 

<3> 가업승계 증여(30%)하는 경우(가정)

      (가업재산 중 30%를 가업승계 증여)

 

자녀 1

30억 원

 

 

 

1. 가업승계 증여(사전 증여)

 

가업승계증여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지원 내용)

 

①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 : 10억원

 

② 세율 적용 :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2024‘ 개정 전)

 

③ 과세특례 한도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④ 2020.1.1. 이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적용

   (조특령 제27조의 6 ②)

* 동시 증여 :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 순차 증여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지원 요건)

 

1) 증여자 요건

①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조특법 제30조의 6 ①) 증여당시 부모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도 포함한다.

②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일 것 (상증법 제18조 ①)

③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최대주주 등으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증령 제15조 ③)

 

2)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조특법 제30조의 6 ①)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조특령 제27조의 6 ①)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조특령 제27조의 6 ①)

 

(사후관리)

(1)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조특령 제27조의 6 ⑥)

(2) 5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 감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 6 ⑥)

->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 부과

 

(업종 유지 요건)

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특례 적용 후 상속 개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 만족 시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함.

(조특령 제27조의 6 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됨.

 

*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액을 합산하는 이점 있음

  (조특법 제30조의 6 ④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제30조의5 ⑨] 준용)

 

사례 [1] (일반증여와 가업승계증여 시 증여세액 비교)

구 분

일반 증여

가업승계 증여

비 고

증여재산

30억 원

30억 원

 

(-)공제액

0.5억 원

10억 원

 

= 과세표준

29.5억 원

20억 원

 

(×)세율

40%(-1억6천)

10%

 

= 산출세액

10.2억 원

2억 원

8.2억 원 (차이)

 

(*) 가업승계 증여는 주식이동임.

   동일한 자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가정.

   일반증여는 가업승계 증여 선택하지 않은 경우로 가정함.

 

 

 

2. 가업승계 상속(상속 개시 후)

 

가업승계상속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상증세법 제18조의2)

(지원 내용)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 한도]

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300억원

②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400억원

③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600억원

(지원 요건)

 

1) 가업의 범위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증법 제18조의2 ①)

 

2) 피상속인 요건

① 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증령 제15조 ③)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① 18세 이상 (상증령 제15조 ③)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 적용 시 증여일부터 요건 있음

 

4) 적용배제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부채차감)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상증법 제18조의 2 ②, 상증령 제15조 ⑦)

 

(사후관리기간) (5년)

1) 고용요건 (상증법 제18조의 2 ⑤항 4호)

고용 유지 5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9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 90%에 미달하는 경우

 

2) 업종 요건

업종변경 (대분류 내 업종변경은 허용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3) 기타 사후관리 요건

① 가업용자산 4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2 ⑤)

② 자녀(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③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④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2 ⑧항)

 

4) 추징사유 발생 시 추징관련 규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 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자산의 처분 비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상증령 제15 ⑩항)

이 경우 이자상당액(연 2.9%)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상증법 제18조의 2 ⑤항)

 

 

사례 [2] (일반상속과 가업상속의 비교)

구 분

일반 상속

가업상속

비 고

상속재산

150억 원

150억 원

 

(-)배우자공제

30억 원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억 원

2억 원

 

(-)가업상속공제

0

100억 원

100억 × 100%

= 과세표준

113억 원

13억 원

 

(×)세율

50%(-4.6억)

40%(-1.6억)

 

= 산출세액

51.9억 원

3.6억 원

48.3억 원 (차이)

 

  • 일반상속이나 가업상속의 경우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재산이 법정분할분 한도 까지 분배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함.

 

 

 

3. 가업승계 증여 후 상속(요건 충족이 중요)

 

① 일반적인 사전 증여의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 여부를 판단 하지만,

   가업승계증여를 통해 증여받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② 그러나 요건만 만족하면 가업상속(상속 개시 후)을 통하여 다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업승계 상속 요건 확인 ->)

 

사례 [3] (일반 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액)

구 분

일반사전 증여의 경우

10년 내 상속

10년 후 상속

상속재산

120억 원

120억 원

(+)사전증여재산

30억 원

 

(-)배우자공제

30억 원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억 원

2억 원

(-)가업상속공제

 

 

= 과세표준

113억 원

83억 원

(×)세율

50%(-4.6억)

50%(-4.6억)

= 산출세율

51.9억 원

36.9억 원

(-)증여세액공제

10.2억 원

 

= 납부 세액

41.7억 원

36.9억 원

 

 

 

총 부담 세액

 

 

증여세액

10.2억 원

10.2억 원

상속세액

41.7억 원

36.9억 원

합계

51.9억 원

47.1억 원

  •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재산이 법정분할분 한도 까지 분배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함.

 

사례 [4] (가업승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액)

[요건 충족] [요건 불충족]

구 분

가업승계 증여 후

상속요건 충족

비고

상속요건 불충족

비고

상속재산

120억 원

가업승계상속은 10년 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가업승계증여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함.

120억 원

 

(+)가업승계증여재산

30억 원

 

30억 원

 

(-)배우자공제

30억 원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억 원

 

2억 원

 

(-)가업상속공제

100억 원

 

 

 

= 과세표준

13억 원

 

113억 원

 

(×)세율

40%(-1.6억)

 

50%(-4.6억)

 

= 산출세율

3.6억 원

 

51.9억 원

 

(-)증여세액공제

2억 원

가업승계증여

2억 원

 

= 납부 세액

1.6억 원

 

49.9억 원

 

 

총부담 세액

증여세액

2억 원

 

2억 원

 

상속세액

1.6억 원

 

41.9억 원

 

합계

3.6억 원

 

51.9억 원

 

 

(*) 가업승계 상속의 경우, 가업승계증여 후 10년 이내 또는 이후 상속 개시 여부 보다는 가업상속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개인기업은 가업승계증여 불가,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경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요건을 판단함)

   가업승계 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업을 미리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 증여 계획은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으로는 기대하는 절세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10년을 단위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애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속 증여 계획(상속Plan)을 수립하여 부의 세대 이전 계획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증여 후 가업상속을 하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요건을 확인하여 가업승계증여를 하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자녀가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업승계 프로그램은 잘 경영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 세금(상속세)이 경영 승계에 부담이 될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취지에 최선으로 부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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