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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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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66
날짜
2023-12-11
세금이야기
김창진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즈음은 기업에게는 좋은 인재를 적재 적소에 구하기도 쉽지 않은 반면,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마음에 맞는 기업을 찾아서 취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법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하거나 유지하는데 대하여 많은 세제상의 감면 인세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을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세제상 감면 규모는 더 큰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7, 8)

한편 청년들이 구직하는 대신 창업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 100%,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 50%) 감면해주고, 관련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50%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한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아래에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 감면과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제6조 ①항)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한 업종별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5천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50% 또는 100% 감면한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 감면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감면

 

(3)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 감면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제6조 ②항)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로서 2024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한 업종별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5천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5년에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50% 감면한다.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②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유효기간 만료일

 

 

 

창업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 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

②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사업년도로 본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조특법 시행령 제5조)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참고>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의 판단은 15세~29세 까지로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9조의 5 ③항)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① 전 (1)항의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시행령 제2조)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범위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아래 각호와 같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창업감면 업종의 범위(조특법 제6조 ③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 건설업

⑤ 통신판매업

⑥ 물류산업(해상, 육상, 항공운수업 등, 보관 및 창고업, 관련 서비스업, 도선업 등)

⑦ 음식점업

⑧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⑨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⑪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⑫ 사회복지 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⑮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⑯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⑱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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