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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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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891
날짜
2023-09-11
세금이야기
김창진

 

 

취득세율 정리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지방세법 제7조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한 ‘부동산 등’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즉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으로 보는 경우는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합하여 현재 ‘취득세’라는 단일 세목으로 과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취득세율은 종전의 취득율과 등록세율을 구분하여 판단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하 각항에서 각 Case별로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여 세율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유상취득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 2%와 등록세 2%를 합하여 취득세율이 4%가 됩니다. 여기에 종전의 취득세 부분에는 농특세 10%가 부가되어 취득세와 농특세율은 2.2%가 되며, 종전의 등록세 부분에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가되어 등록세와 교육세율은 2.4%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합계세율은 4.6%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율표 참고)

 

 

신축 등 원시 취득의 경우

 

신축 등 원시 취득(보존등기)의 경우는 종전의 취득세율은 동일하게 2%으로 취득세와 농특세율 합하여 2.2%이고, 보존등기의 등록세는 0.8%이므로 지방교육세율과 합하여 0.96%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축 등의 경우 취득세 합계세율은 3.16%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율표 참고)

 

 

상속의 경우

 

일반 부동산의 상속은 종전의 취득세 세율 2%와 등록세 세율 0.8%를 합한 2.8%인데, 각각 농특세율과 교육세율을 부가하면 2.2%와 0.96%가 되므로 상속의 경우 취득세 합계세율은 3.16%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율표 참고)

 

 

증여의 경우

 

증여의 경우는 종전의 취득세 세율 2%이고 등록세 세율은 1.5%이므로 합하면, 3.5%인데, 각각 농특세율과 교육세율을 부가하면 2.2%와 1.8%가 되므로 증여의 경우 취득세 합계세율은 4%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율표 참고)

 

 

주택의 취득세율

 

2014년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오피스텔 등은

낮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가격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 시에는 3%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취득세 × 50% × 20%)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5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1~3%, 9억원 초과는 3%, 1세대 4주택에 대하여는 4%(중과)를 적용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부터 1주택자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우대세율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징벌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취득세 세율은 8%, 3주택 이상자는 12%를 적용합니다. 한편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부터 중과를 적용하여 3주택자의 취득세 세율은 8%, 4주택자 이상은 12%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참조)

 

한편 다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수증하는 자의 취득세 세율은 12%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세율표 참고)

 

2020년 8월 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표 참고)

 

 

1. 부동산의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유상취득)

6억원 이하

85㎡ 이하

1.0%

-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원 초과

85㎡ 이하

1.01~3.0%

-

0.2%

1.21~3.2%

 

9억원 이하

85㎡초과

1.01~3.0%

0.2%

0.2%

1.41~3.4%

 

9억원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중과세
하단참고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농지의
유상취득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

0.1%

1.6%

 

원시취득(보존등기)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

*중과세
하단참고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

2.3%

0.2%

0.06%

2.5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0.2%

0.06%

2.56%

 

가등기

-

0.2%

-

0.04%

0.24%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 중과 시 세부담(참고)

구 분

8% 중과

12% 중과

비고

취득세(취득세)

6%

10%

취득세 중과

농 특 세

0.6%

1.0%

 

취득세(등록세)

2%

2%

 

지방교육세

0.4%

0.4%

 

취득세(총부담세액)

9.0%

13.4%

 

 

3.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구 분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는 주택

조정대상지역

12%

非조정대상지역

1~3%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4.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세율)

구 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

12%

非조정대상지역

12%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5. 설립 5년 미만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상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지방세법 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항)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항 1호, 3호)

 

1) 일반취득의 경우(중과)

구 분

일 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2.0%

6.0%

4.0%

교육세

0.40%

1.20%

0.80%

합계

2.40%

7.20%

4.80%[1]

취득세(취득세)

2.20%

2.20%

[2]

취득세(총부담세액)

4.60%

9.40%

[1]+[2]

 

2) 신축의 경우(중과)

구 분

일 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0.8%

2.4%

1.6%

교육세

0.16%

0.48%

0.32%

합계

0.96%

2.88%

1.92%[1]

취득세(취득세)

2.20%

2.20%

[2]

취득세(총부담세액)

3.16%

5.08%

[1]+[2]

 

3) 증여의 경우(중과)

구 분

일 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1.5%

4.5%

3.0%

교육세

0.30%

0.90%

0.60%

합계

1.80%

5.40%

3.60%[1]

취득세(취득세)

2.20%

2.20%

[2]

취득세(총부담세액)

4.0%

7.60%

[1]+[2]

 

 

6.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취득세) 3배 중과

(지방세법 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항)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항 1호, 3호)

 

대도시 내에 법인 본점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본점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취득세 중과

 

1) 신축의 경우(중과) - 설립한 지 5년 초과한 경우

구 분

일 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취득세)

2.0%

6.0%

4.0%

농특세

0.20%

0.60%

0.40%

합계

2.20%

6.60%

4.40%[1]

취득세(등록세)

0.96%

0.96%

[2] 등록세는 중과 제외

취득세(총부담세액)

3.16%

7.56%

[1]+[2]

 

2) 신축의 경우(중과) -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경우

구 분

일 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취득세)

2.0%

6.0%

4.0%

농특세

0.20%

0.60%

0.40%

합계

2.20%

6.60%

4.40%[1]

취득세(등록세)

0.96%

2.88%

[2] 등록세도 중과

취득세(총부담세액)

3.16%

9.4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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