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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주식 등 양도에 대한 과세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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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5
날짜
2023-08-14
세금이야기
김창진

 

 

주식 등 양도에 대한 과세 규정 정리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여 오래전부터 과세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는 과세 논란이 별로 없는 반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부는 과세하여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상장 주식에 대한 일률적 과세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과세는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부 범위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과세 범위 확대와 축소의 논리가 시기 마다 달리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대주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왔는데, 대주주의 범위(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기준)를 넓히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과세 범위를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대주주 범위의 한계선상에 놓인 상당수 투자자들이 년말 즈음이면 대주주 범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주식을 일시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친다고하여 대주주의 과세범위 한도를 더 높이자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주주의 대상 범위를 줄이려고 대주주 기준을 대폭 올리는 개정안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년말 국회에서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을 대폭올리는 개정안은 폐기되고, 일부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면적으로 과세(금융투자소득 과세)하려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자들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더 주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하기로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금융투자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로 5천만원과 소득공제 개념으로 250만원을 공제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 손실이 난 경우는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으로 5년간 이월공제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하여 현재의 규정들과 개정 예정인 규정을 연결하여 정리해 봅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정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동법 제104조 및 동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 8, 부칙 37조)

(소득세법 제87조의 2 ~ 제87조의 20)

 

 

1. 비상장 법인의 주식

 

(1) 과세대상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

다만, 소액주주가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하여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2018.01.01. 이후)

 

(2) 주식 양도세율

 

1) 대주주의 경우

① 단기보유주식(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세율 적용

 

② 위 ①항 이외의 주식(비중소기업 대주주로서 단기 보유 이외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15,000,000

 

(개정 연혁)

과세표준 3억 기준 20%, 25% 세율적용은 2019.01.01.이후 부터 적용

2019.01.01. 이전까지는 20% 단일세율 적용하였음.

(중소기업의 경우는 2020.01.01.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2) 대주주가 아닌 경우

① 중소기업 주식 : 10%

② 그 외 주식 : 20%

 

 

 

2. 상장(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법인의 주식

 

(1) 과세대상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비율 기준과 시가총액기준으로 판단)가 양도하는 주식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주식

다만, 소액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2) 주식 양도세율

 

① 단기보유 주식(대기업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② 위 ①항 이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15,000,000

 

 

 

3. 대주주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 8)

 

[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기준]

구 분

2016.04.01. 이후

2018.04.01. 이후

2020.04.01. 이후 ~
2024.12.31. 까지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1% 이상

25억 이상

1% 이상

15억 이상

1% 이상

10억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

20억 이상

2% 이상

15억 이상

2% 이상

10억 이상

코넥스 시장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비상장 주식

4% 이상

25억 이상

4% 이상

15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벤처기업 주식

4% 이상 40억 이상 (변동 없음)

 

당초 개정안은 지금까지 상장주식에 에 대하여 대주주 개념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오던 것을 고액주주 개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지분율 기준은 삭제하고, 직전년말 보유금액 기준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2022년말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 개정안은 폐기되고, 대신 대주주 과세대상 주식의 합산 범위를 조정하는 정도로 대주주에 대한 과세 완화하기로 하였다.

 

1) 고액주주 과세 기준을 지분율 기준은 삭제하고., 보유금액 기준만 적용하도록함.

보유금액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 기준 100억원 이상 과세(개정안)

->

기존의 과세기준을 유지하기로 함.(변경 없음)

(지분율 기준 1%, 2%, 4%, 보유금액 기준 10억 유지)

 

2) 과세대상 주식 합산의 범위(축소 조정함)

기존 규정은 본인 및 기타주주 지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

· (개정 규정은)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하도록함.

  (기타주주 지분은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 다만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합산대상 친족 범위를 축소 조정함.

 

 

 

4. 대주주의 판단(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5항 본문 및 단서 규정)

 

(1) 원칙적으로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지분율 기준

 

직전연도말 기준에 의해 판단 하되,

당해연도에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봄.

 

(3) 시가총액기준은

 

직전년도말 기준만 적용.

직전년도말 기준 시가총액 금액으로 판단하고,

당해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음.

 

(4)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구분

종전(2016.04.01. 이후)

개정(2023.01.01. 이후)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1) 친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1) 친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비속

·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삭제됨>

 
[대주주의 범위(과세대상 주식 합산의 범위)]

(*)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 범위를 축소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친족 범위와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임.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소유지분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함.

 

(개정 연혁)

· 2016.04.01. 이후

주주1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분율만 합산하여 판단 (,인척 제외 됨)

 

· 2023.01.01

본인 소유지분만으로 대주주 판단.

 

 

 

6.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1) 과세대상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④항(특정주식 등)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 통산 여부 및 소득공제 적용 방법

 

2019.12.31. 이전

2020.01.01. 이후

 

①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손익 계산

· 국내주식은 국내주식간 손익 통산

· 해외주식은 해외주식간 손익 통산

 

②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 해외주식 각각 250만원 공제

 

 

①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차손익 계산

· 국내주식과 국내주식간 손익 통산 허용

 

②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 해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공제

 

 

 

7. 금융투자소득세 과세(2025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가 2025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로 전환됨,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3년부터 과세하려던 것을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함.(소득세법 제4조 ②, 소득세법 부칙)

 

(1) 금융투자소득(소득세법 제 87조의 6)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⑥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소득세법 제87조의 18)

 

① 금융투자 수입금액(주식 등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금융투자 소득금액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 증권거래세

·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 인지대, 공증비용 등

 

② 금융투자 소득금액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5,000만원) - 소득공제(250만원)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 적용 세율(소득세법 제87조의 19)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4) 적용시기

 

2025. 01.01부터 적용

(당초 2023. 01.01.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 하여 2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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