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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자기주식 취득관 관련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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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86
날짜
2023-06-12
세금이야기
김창진

 

 

자기주식 취득 관련한 검토

 

 

상법상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를 경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다양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가 자금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이 퇴사 등의 사정이 있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자기주식 취득 총액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이어야 합니다. 요건과 상법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 자기주식 취득 철차를 지켜서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세법상으로 추가할 요건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취득가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검토, 주식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식의 평가는 세법상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한편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세무 문제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세 적용하는 경우와 소각 감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 해석 사례를 검토해 봅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

 

상법에 의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1)

 

(1) 상법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제341조)

 

회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가능하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 - 자본금(액면) - 자본준비금(주발초등) - 이익준비금

 

 

 

(2) 자기주식 취득방법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공개 매수로 취득하는 방법

모든 주주에게 일정 기간 전에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상환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외에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3) 예외적인 자기주식 취득

 

한편 상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의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두고 있는데(341조의 2), 이 경우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예외적인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목적을 달성한 후 지체 없이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

 

(1)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 33)

 

한편 동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회사가 증자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이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

 

 

(2) 상법 규정과의 관계

 

이와 관련 하여는 상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지만, 근로자복지기본법(2002.01.01. 시행)에 의하면, 자기주식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거나,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매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규정과 별개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과세 검토

 

(1) 주식양도로 보는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따라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94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의 적용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비중소기업 주식은 20%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는 20%, 25%(과세표준 3억 초과분), 대주주의 단기보유분은 30%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양도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4호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상기와 같은 주식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2)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과 동시에 감자 절차로 소각을 하는 경우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초 주주의 주식 소각이나 감자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는, 자기주식으로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가 주식의 양도로 얻는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과세한다.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한다.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는 의미는 자기주식으로 양도한 주주가 주식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3) 주식양도소득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판단 기준에 관한 해석 사례

 

자기주식으로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 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게 본다면,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 아니면 자기주식 취득과 동시에 소각 감자 절차를 진행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주식으로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소각 감자한다면, 당초에 주식 양도로 보고 과세한 것이 그대로 인정될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조해 보면,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기주식으로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당초 주식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결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27091, 2013.05.09, 대법원 20016227, 2002.12.26)

 

판례에 의하면, 자기주식으로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소각 감자하였지만, 의제배당으로 결정이 난 경우라면,

이 경우 의제배당 과세시기는 소각감자일이 되는 것이고, 당초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 지급한 것에 해당되므로, 당초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소각감자일 까지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1649525, 2019.06.27)

 

 

 

자기주식 취득 시 유의할 점

 

(1) 배당가능이익 범위 확인

 

자기주식을 취득할 사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판단할 사항은 직전 기말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하고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한다.(상법 제341)

 

자기주식을 취득한 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가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미달금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상법 제341)

 

 

(2) 상법상 절차 준수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엄격히 지켜서 취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상법상으로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으로도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자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상법 제34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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