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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세제개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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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58
날짜
2021-07-08

세금이야기

김창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세제개선안 내용

 

 

정부와 여당이 최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세제분야의 개선안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2021. 06. 27 발표)

개선안 중 그대로 확정될 내용도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만한 내용도 있습니.

현재 상태 발표된 내용 위주로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1) 건설임대 : 현행 유지

(2) 매입임대 :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

‘20.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정비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자동말소

자진말소

자동말소

자진말소

중과배제 요건

의무임대기간

충족 시

의무임대기간 1/2 충족 시

의무임대

기간 충족시

요건 폐지

(세입자 동의 )

중과배제 시한

제한 없음

말소 후

1년 내 양도시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시

- 매물 조기 유도를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

- (자동말소) 중과배제 혜택 시한을 말소 이후 6개월로 제한해 매물 유도

- (자진말소) 자진말소 요건(의무임대기간 1/2충족) 삭제하고 세입자 동의 얻으면

말소할 수 있도록 완화, 혜택 시한을 말소 후 16개월로 변경해 매물 유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은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 부여하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 전환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 확대

 

공시지가 6~9억 원 구간에서도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 적용

과 표

표준세율

현행 특례세율

(공시 6억 이하)

특위 ) 6~9억 구간

0.05%p 인하

0.6이하 (공시 1)

0.1%

0.05%

0.05%

0.61.5이하 (공시 2.5)

0.15%

0.1%

0.1%

1.53이하 (공시 5)

0.25%

0.2%

0.2%

33.6이하 (공시 6)

 

0.4%

 

0.35%

0.35%

3.6~5.4이하 (공시 9)

-

0.35%

5.4초과 (공시 9억초과)

-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1) (비과세 기준 현실화)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12억 원으로 상향

-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공시지가 9억 원실거래가 약 12억 원)과도 수준 맞출 필요

 

(2) (장특공제 차등적용)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설정

- 집값 상승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의 형평과세,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동일 양도차익이더라도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 적용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안)>

기존

개편안

양도차익

보유

거주

양도차익

보유

거주

양도차익

무관

40%

40%

5억 미만

40%

40%

10억 미만

30%

40%

20억 미만

20%

40%

20억 이상

10%

4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1) (특위안)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

- (배경)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가능

- (장점)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음 (가격 기준 상향보다 합리적),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방안) 4월 공시지가 발표 후 시행령 개정해 매년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1일에 맞춰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확정 발표

-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한 적용방안 등 세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

 

(2) (정부안)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 부담 완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대상자) 1가구1주택자로서 실 거주 + 60세 이상 +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

- (유예방안)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

까지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 부과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로 동결

- 공정시장가액비율을‘20년 수준인 90%로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10%) 신설

- 1가구1주택 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적용

- ,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 유지

 

(3) (특위안)은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고, 정부와의 이견 조정도 필요

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의견 협의를 한 뒤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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