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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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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43
날짜
2021-05-10

세금이야기                                                                                                                              김창진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한번쯤은 들어본 이야기 일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래 전 부터 회자되어 오던 격언입니다. 한편으로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잘 알고 잘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방법일 것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구조'를 잘 아는 것도 소득세 부담을 잘 대비하는 과정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서, 소득세를 대비하는 과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고 준비하면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 과세 구조

원칙적으로 지난 1년간에 개인이 가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 규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종류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항목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는 별도로 분리하여 집계하여 과세하는 체계이다. 이류 분류과세라고도 한다.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서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이 있는데, 이러한 소득 군들은 통상적으로 매년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득들이다. 이러한 소득들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는 소득들은 각 소득의 크기가 종합소득세 부담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소득은 소득종류별로 법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산출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된다.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과세소득(종합소득)

과세소득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각종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결정세액에서 종합소득에 부담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가산하고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12백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까지 소득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세액공제, 감면세액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소득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 감면세액 적용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소규모사업자 감면 등)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 종합소득에 관련된 각종 의무불이행 가산세

(지급조서 가산세, 기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

 

 

종합소득세는 소득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이렇게 계산된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매년 51~ 31)에 신고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수입금액의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는 매년 61~ 30일 까지 신고 납부한다.

 

소득세 과세를 위한 과세소득 산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가득한 모든 수입금액에 대하여 한 통으로(하나의 집계단위로) 법인의 과세소득(익금 손금)을 집계하지만, 개인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을 집계하고 그렇게 집계된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의 각 소득별 과세소득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 전부가 소득금액이 된다.

 

(2)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한다. 이 경우는 실질 사업내용에 따른 기장내용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에 의한 소득 추계 방법이 있다.

(*) 기장에 의한 소득산출 Vs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산출은 별도 설명

 

(3)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공제가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 성격을

가진다. (근로소득의 경우, 한도 2천만원 까지 적용)

연금소득의 경우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 제외되고,

2002.1.1. 이후 불입분에 대한 연금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4) 기타소득 및 일시재산소득

분리과세 소득 범위를 넘어선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는데,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기장에 의한 소득산출 Vs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산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장부 기장에 의한 소득 산출), 개인의 경우 증빙관리 능력 및 기장능력의 애로를 감안하여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계산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차감하여 과세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산출( 또는 추계소득)이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총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부과된다.

 

<업종별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판정,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 종 별

추계 신고 유형

기장의무의 판정 및 성실신고확인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확인대상

1.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 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36백만원

미만

36백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

15천만원

이상

75천만원 이상

3.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사회,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오락및 개인서비스업

24백만원

미만

24백만원

이상

75백만원 미만

75백만원 이상

5억원 이상

 

(1) 기장에 의한 과세소득산출

총수입금액 - (장부기장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 = 과세소득

 

(2)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소득산출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한다.

총수입금액 * (1 단순경비율) = 과세소득

 

(3) 기준경비율에 의한 과세소득산출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총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지출이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나 정규증빙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하고, 인건비는 급여신고된 인건비만 인정한다.

총수입금액 * (1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과세소득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 산식에서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한다.

총수입금액 * (1-기준경비율*1/2) 주요경비 = 과세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규모를 초과하는 간편장부 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과세소득을 신고하고자하는 경우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소득에서 2.8배율을 곱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과세소득을 산출하고자하는 경우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소득에서 3.4배 곱한다.

간편장부의무자의 (추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1- 단순경비율) * 2.8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1- 단순경비율) * 3.4

 

 

(*) (사례)

2020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5천만원인 소득자(A)가 소득세 신고를 위한 과세소득 산출하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

 

<사업자의 현황>

총수입금액 : 350,000,000(업종은 도소매업종,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28천만원)

확인되는 필요경비 : 315,000,000

확인되는 주요경비 : 매입비용(1.5), 임차료(3천만), 인건비(6천만) (합계 2.4)

기준경비율 : 85%(가정)

단순경비율 : 10%(가정)

 

<검토>

이 경우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350,000,000 315,000,000 = 35,000,000(기장에 의한 과세소득)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산출하는 경우

업종이 도소매업종이고 직전년도 수입금액 규모가 단순경비율 범위를 벗어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시는 2.8배 곱하여야한다.

350,000,000 * (1 85%) = 52,500,000

52,500,000 * 2.8= 147,000,000(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한 과세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산출하는 경우

350,000,000 * (1 10%) - 240,000,000

= 75,000,000(기준경비율에 의한 과세소득)

 

<신고 시 의사결정>

소득자(A)의 경우, 확인되는 필요 313,000,000원이 있다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기장에 의한 과세소득 35,000,000)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로서 주요경비의 증비이 있다면, 소득 추계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 보다는 유리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과세소득 75,000,000)

다만 이 경우 간편장부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출세액의 20% 적용)

 

 

분리과세 소득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소득별로 과세소득 산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 구분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대신 그 소득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된 세금만 과세하는 것으로 종결하는데, 이를 분리과세 소득이라 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당초 원천징수된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개인 간의 금전대부로 받은 이자소득 등 비정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은 무조건 합산 대상이다.

 

(2) 부동산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경우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년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 경우,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2019년부터 도입됨)

 

(3)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과세소득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한다.

 

   

<기장의무 유형에 따른 세법 적용>

구 분

간 편 장 부 의 무 자

( 위표 참고 )

복 식 부 기 의 무 자

( 위표 참고 )

일반사업자

소규모사업자

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직전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추계 신고시 불이익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20%)

해당 없음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X7/10,000

- ,중 큰 금액

왼쪽과 같음

추계시 가산율

2.8

3.4

기장 신고시 혜택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20%)

해당 없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미제출금액 1%

미제출금액 1%

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제출금액 1% (2021.01.01. 이후)

미제출금액 1%

사업용계좌 가산세

해당 없음

미개설,미사용금액의 0.2%

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증빙불비금액 2%

증빙불비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미제출금액 1%

미제출금액1%

 

   

소득공제 및 감면세액 정리

=> (5)세금이야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리) 첨부

http://www.taxoffice.co.kr/86/114/read?&idno=30029

 

 

가산세 정리

=> (5)세금이야기(가산세 정리) 첨부

http://www.taxoffice.co.kr/86/114/read?&idno=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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