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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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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27
날짜
2020-03-08
첨부파일

세금이야기 

                                                             김창진 대표세무사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19 독감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비롯된 코로나 독감이 현재는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일상의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평범했던 일상들 서로 만나고 모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들 이 이제는 한번정도 고민하고 망설이게 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지금의 국면을 타개하고 하루 빨리 코로나19 독감이 종식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기업과 개인들을 위하여 조세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데, 이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정 수준의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수준 부가세 과세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1)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말

까지 간이과세자(2) 수준으로 경감

 

(1)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 (제조업, 도매업 등 )도 포함

(,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2)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효과 : 90만명,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 내외,

2년간 8,000억원

 

원래는 간이과세자는 년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는데,

한시적으로 2021년말까지 년간 공급대가가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기존의 간이과세자 업종 뿐만아니라, 제조 도매업자 까지 포함하여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 계산 방식은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5~30%) * 10%(부가세율)

결국은 부가세율이 0.5%~3% 정도로 저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도 그만큼 세율을 하향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인하액의 50% 세액공제)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 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1)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2)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 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접대비 손금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수입금액

100억 이하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현행

0.3%

0.2%

0.03%

개정

0.35%

0.25%

0.06%

증가 폭

+0.05%p

+0.05%p

+0.03%p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3~6월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

(15~40% 30~80%)으로 대폭 한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

('20년말'22년말)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3~6, 100만원, 세수감 4,700억원)

 

 

코로나 관련 기타 세정지원 안내(중소기업, 소상공인)

내국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내국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장 1년 유예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내국세 및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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