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보고 의무 및 과태료
작성일 : 2015.10.13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투자 신고 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대상 및 신고내역
(1) 대상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2) 신고 내역
①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②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
③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④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⑤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⑥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3) 신고 기한
법인의 경우 : 과세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개인의 경우 : 다음연도 5월말까지
3.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적용시점
(1)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
①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며,
② 적용시점 : 법인은 2010년부터, 개인은 2014년부터 적용함.
(2) 해외부동산의 경우 :
① 과태료 : 부동산 취득가액의 1%이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함) 부과하며
② 적용시점 : 법인 및 개인 모두 2014년부터 적용함.
※ 단 2014년 미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함.
법인세법 제121조의 2 / 소득세법 제165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21조의 3 / 소득세법 제165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이전글 | 해외금융계좌신고시 잔액의 정의 | ||||
---|---|---|---|---|---|
다음글 | 해외금융계좌신고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