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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작성자: 이준희 세무사
작성일자: 2011.06.29
1. 개정취지
◦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역외금융정보 수집방안의 일환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 구체적인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2. 개정내용
◦ 일정금액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단,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
(‘10년도분부터 '11.6월 최초 신고)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 ('11년 : 5%)이하 과태료(국조법 §35)
-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국조법 §36)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 부터 적용(다만, 국조법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4. 신고 대상 - (국조법 시행령 제49조)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초과시 신고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현금계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거래 계좌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 중 상대 관련자가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
◦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별도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 면제
◦ 단,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아니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신고의무 면제 필요
5. 신고관련 사항 - (국조법 시행령 제50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한정
◦ 해외금융계좌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
- 각 계좌 별로 잔액을 일별 환율로 환산 후(당일 종료시각 현재 잔액 및 환율) 합산
- 합산하는 대상은 연도 전체 기간 중 보유한 계좌의 현금 및 상장 주식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다음해 6월 중 제출
-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 실질적 소유자 개념 정의 :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다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는 해당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함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상대 관련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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